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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인터넷뱅킹오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공감0
조회4,254 작성일12/10/2010 8:09:33 PM
지난달 인터넷요금을 인터넷뱅킹(echeck)으로 결제를했는데 두번이 결제가되어서 은행에가서 하나는 크레딧을 받았습니다...근데 이번요금에 지난달 요금과 바운스 fee가 함께나와서 문의를 해보니 company에서는 지난달 요금이 안들어왔다고 바운스 fee까지 내라 하더군요..그래서 은행에 문의하니 자기네는 돈이 나갔다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회사랑 알아서하라고 하네요..영어도 짧은데 계속 항의를 해도 답변은 돈이 안들어왔으니 은행가서 받으라고 하고 은행에서는 돈이 들어갔으니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정말 미치겠습니다..일단 크레딧 문제도 있고해서 이번달요금을 지난달거와 바운스피 까지 다내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화도 나고 서러워집니다..은행하는말 우리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오류니 어쩔수없고 네복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마음같아서는 양쪽다 sue라도 걸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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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Kim 님 답변 답변일 12/12/2010 10:26:21 PM
요즘은 모든 체크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하는게 추세입니다.
다음사항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두번결제를 한 책임이 본인인가 아니면 은행인가를 확인하시고
은행인경우는 책임을 물어 환불 (상대방 바운스 비용까지 지불가능)요청. 만일 본인인 경우는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2. online banking시에 수표결제시 걸리는 시간을 반듯이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online banking으로 하여도 은행에서 다시 수표를 끊어서 지불하는 시간이 5일정도 걸리며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은행 크레딧카드,대규모의 공공서비스등은 ACH등을 사용하여 1-2일 걸리며 지급시 화면에 공지합니다.
또한 우리의 1일 시간계산과 은행의 1일시간계산이 다릅니다. 은행마다 시스템상의 time cutoff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본인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지급이 되어도 받는 상대방은 이미 지급기간이 경과되었을 수 있읍니다.
또한 기간계산시 비지니스 일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충분히 시간계산을 하시어 지급기일 전에 처리되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

3. 본인 은행에서 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 상대방 은행에서는 못 받은 경우는 본인은행에서 수표인 경우 뒷면에 보면 은행 코드와 지급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추적가능합니다. 그 카피를 요청하여 상대은행에 보내주면 됩니다. 의외로 은행실수로 돈이 공중에 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듯이 역추적을 하여 실수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 손해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일단은 먼저 돈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시스템 잔고확인후 부도처리되는 경우가 종종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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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융자전문가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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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lpinecapitalgroup@gmail.com

전화 201-294-668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0 10:51:13 PM
아~주 간단한 문제로 고생하는것 같군요.
돈이 결재가 돼었다면 은행 statement를 근거로 요금 내는곳에다 설명 하세요.
답변일 12/11/2010 11:00:27 AM
돈이 결재된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자기네는 돈이 안들어왔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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