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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2010 세금 보고 준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공감0
조회1,910 작성일11/15/2010 10:47:39 AM
수고 하십니다 .

2010 한해 동안의 수입중에

한국의 유학생이 저의 집에서 지내면서 수고비로 받은 금액이 있읍니다 . 일부는 제 은행으로 송금 받고 일부는 cash 로 받았읍니다 .
금액은 $ 12000 불 정도 이고요.

세금 보고 를 할수 있나요 .
이경우 self business 로 간주 되나요 ?
business permit 을 받아야 하나요 ?
FAFSA 작성도 해야 되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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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2:18:49 PM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였다면 business license없이 rental income으로 하여 schedule E로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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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0 6:06:37 PM
금액을 보니 단순한 유학생의 Rent 비로 보이지 않는군요. 혹시라도 초.중.고 학생을 집에서 맡아 주시면서 학교에 ride 를 주시고 댁에서 식사 제공까지 하셨다면, 법적으로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분과 먼저 상담 하시는게 순서라고 생각 듭니다.
답변일 11/18/2010 11:24:06 AM
김 흥태 님 의 답변 고맙고 잘 알겠읍니다 .

엘에이 분의 조언도 고맙습니다 . 변호사 분께 여쭤보니 별 문제 될것은 없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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