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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toria009**** 공감0
조회1,803 작성일4/23/2018 1:35:34 PM
제가 사거리에서 초록불신호에서 좌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이랑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턴 할때는 차가 멀리있었는데 상대 차량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나봅니다.

상대방 차가 right of way 가 있었으니 최대한 제 탓이 아닌거로 보험에다 클레임을 걸려고하는데요, 그 사거리에 있는 상가에 CCTV 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CCTV 같은것도 확인하나요?
신호등 위에 Traffic Camera 는 없었는데 그 사거리에 있는 store 에 CCTV 가 있어서요.. 혹시 보험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따로 찾으러 다니나요?

혹시 제가 너무 과장되게 클레임을 걸면 나중에 저에게 문제될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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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2:30:05 PM
님이 좌회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면 님의 과실입니디.
님의 차는 님의 자차 보험으로 고치셔야 하고, 상대방의 차의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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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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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8 6:31:57 PM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직진 신호차량과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면 본인과실입니다.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다면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셔야합니다.
답변일 4/25/2018 10:47:44 AM
님이 쓴 글에 상대방의 과실이 10%는 있지 않겠냐라는 실낙같은 희망이 담겨져 있네요 ㅜ,ㅜ

미쿡은 한국 처럼 "몇 대 몇" 없어요. 무조건 몰아주기식이죠.
직진 신호에선 좌회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 0.001%의 상대방 탓을 할 수가 없슴.
보험료 작살나게 오르겠네여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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