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2:30:05 PM 님이 좌회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면 님의 과실입니디.님의 차는 님의 자차 보험으로 고치셔야 하고, 상대방의 차의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n900**** 님 답변 답변일 4/24/2018 6:31:57 PM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직진 신호차량과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면 본인과실입니다.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다면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셔야합니다.
h**rygye****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10:47:44 AM 님이 쓴 글에 상대방의 과실이 10%는 있지 않겠냐라는 실낙같은 희망이 담겨져 있네요 ㅜ,ㅜ미쿡은 한국 처럼 "몇 대 몇" 없어요. 무조건 몰아주기식이죠.직진 신호에선 좌회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 0.001%의 상대방 탓을 할 수가 없슴.보험료 작살나게 오르겠네여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