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고, 필기시험만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면허를 받았어요. 그 당시는 유학생 비자로 있어서 4년짜리 면허증이 나왔고, 현재는 영주권 신청중이라 Work Permit (EAD)와 여권으로 갱신할 예정이예요.
DMV에서 보낸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Driving Test를 갱신할때마다 해야한다고 나오는데 뭔가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5년에 한번씩 Written Test를 봐야한다고 적혀있네요. 지인은 얼마전에 갱신할때 Driving Test나 Written Test 없이 갱신을 했거든요. 캘리포니아 법이 최근에 바뀐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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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2/2017 8:34:46 PM
최근에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에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혹 무작위로 선택이 되어 필기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치지 않습니다.
Limited Term Information -You are required to pay a renewal fee and take the written test every 5th year; however, the vision test and driving skill tests are required at each renewal. A written test and reneal fee of $33 are due with your JUL, XX, 2017 renewal.
During your visit at DMV, you are required to: - Take a vision test. - Take a driving test. - Have your thumb print and photo taken.
DMV로 부터 받은 우편물에 위와 같이 나와있네요. 벌점은 없어요.
c**m1**** 님 답변
답변일6/12/2017 9:43:40 PM
참고로 시력은 좌우 2.0입니다. "the vision test and driving skill tests are required at each renewal." 시력검사는 이해가 가는데 driving skill tests를 매 갱신때마다 한다고 하는걸 보니 결국은 법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