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8 1:58:48 PM 안녕하세요H1B 발급받으실때, 노동검사서에 나와있는 근무조건 (임금 변동, 시간변경) 등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