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기간이 짧다고 하여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H1B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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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이 짧다고 하여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H1B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H1b 와 취업이민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시며, Dual Intent 로 인정해 주므로, 3개월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비자스탬핑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