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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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