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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공감0
조회1,090 작성일11/27/2013 1:36:47 PM
오늘 미주 한국일보에 보도되었는데,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나이가 21세가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린 신청자들이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에서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제 아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 우선일자가 open된다는 얘긴가요 ?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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