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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완료 후 해외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r**berheo**** 공감0
조회2,471 작성일11/26/2013 8:15:4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를 지난주 하였고 승인 레터는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스탬프를 받으러 이민국에
갔더니 카드가 발송되어 운송 중이므로 스탬프를 찍어 줄 수 가 없다고 하네요.
내일 멕시코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승인 전에 받은
advanced parole가 찍힌 노동허가 카드로 1주일간 다녀 올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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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7/2013 12:08:05 PM
이미 영주권승인 상태이기에 더 이상 A/P(노동허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카드가 노동허가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멕시코 출국 후 다시 미국에 입국 시 영주권카드 또는 이민국의 임시도장이 있어야 입국수속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입국승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민국에 다시 가시어 멕시코에 긴급여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권상에 임시영주권자로서의 증명이 되는 도장(Endrorsement)을 받고 멕시코에 다녀오기 바랍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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