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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2**** 공감0
조회4,649 작성일11/24/2013 4:25:12 PM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번겨울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한국에 한달정도 머물건데 갈때 USCIS에서 받아야하는 도장 또는 서류가 있는지궁금합니다. 또 여권은 전자 여권을 소지한 상태인데 옛날 비자들도 다 같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없는지요.
그냥 영주권칻와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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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4/2013 7:31:02 PM
한국여권과 임시영주권(2년 유효) 지참하시고 한달 이내 한국여행 다녀 오십시오. USCIS에서 받아야 하는 도장 또는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임시영주권 카드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명서류 입니다.
답변일 11/24/2013 11:45:26 PM
답변감사드립니다!
한달 이내로 여행을 다녀오라 하셨는데 6주정도는 괜찮은지요..

답변일 11/25/2013 12:17:25 PM
한번의 한국방문 기간이 6개월 이내까지는 미국입국 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즐겁고 보람있는 한국여행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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