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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영주권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spo**** 공감0
조회3,375 작성일9/16/2013 2:48:2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시민권을 얻어 현재 불체중인 부모님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코저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불체를 하셨는데 130,485신청시 특별히 Waive청구하는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여부

2.재정보증(864)관련:
저희부부는 2가족인데,부모초청시 4인가족 기준이 작년 세금보고
금액이 $29,437이상만 되면 타인의 코싸인이 필요없는지 여부

3.신체검사(693)관련:
현재 아버님이 텍사스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주권 신청은 CA에서 진행하고 신체검사는 TX에서 받은 병원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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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6/2013 3:05:13 PM
1.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안됩니다. 사면신청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지여부

2.재정보증 4인가족 기준 23,550이므로 $29,437이상이므로 제3자 재정보증인 필요치 않습니다.

3.신체검사 이민국 지정 병원서류는 미국내 어느병원이나 상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13 3:16:43 PM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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