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16/2013 2:34:33 PM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에 영주권 반납하삽시오. 제출할 서류(I-407,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ce)는 영사과에서 구하시어 기재하신 후 영주권카드(I-551)와 함께 제출/반납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