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5/2013 9:11:55 PM 관광비자(B1/B2)나 학생비자(F-1)등의 비이민비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하시고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하시고 기다리는 기간동안 무비자로 한번씩 입국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