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을 앞두고서 배우자분의 신분해결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t**0869**** 공감0
조회3,695 작성일9/15/2013 7:20:20 PM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여쭤 보려합니다.

저는 서른 중반의 남자이고 영주권자(2012년 5월 획득)입니다.
지인분을 통해 한국의 여자분과 연애를 시작하였고
드디어 오는 11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될분(신부)이 한국에서 결혼후 미국에 입국할시
어떤 신분을 유지하여야 할지가 고민스럽습니다.

배우자 될분은 올해로 40이 되고,시댁의 가업을 이어서 지금까지 일해왔기에
학생비자(나이가 많은 이유)도, 관광 비자(본인 명의의 사업이 아니므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막상 결혼을 앞두고 신부될분께 이런 고민을 안겨주기는 마음이 편치않고
어떤식으로든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면 싶습니다.

1. 신부의 신분유지 방법은 무비자로 들어와서 본인(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분유지가 가능할까요?

2. 한국에서 준비할수있는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부디 조언이나, 비슷한 상황을 이겨내신 분들의 작은 경험이라도
좋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5/2013 9:11:55 PM
관광비자(B1/B2)나 학생비자(F-1)등의 비이민비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하시고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하시고 기다리는 기간동안 무비자로 한번씩 입국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