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체류중인 시민권자가 부모님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공감0
조회1,685 작성일10/2/2021 11:40:4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이며 사업상  해외에 장기 체류중입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영주권자였는데, 해외체류가 잦아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미국에서 살고자 하시는데, 해외에 거주 하는 제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2021 9:54:47 AM

해외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미국에 '주소지'(domicile)를 두고 계신 경우에는 여전히 초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주'(state)에 따라 다르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주소'를 두고 세금보고를 해오셨다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21 10:47:5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본인이 미국에 본거지 (아파트, 사업체, 세금보고,가족들, 등)를 입증하실수 있다면, 똑같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