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90일 체류기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지라도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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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