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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집을 사서 나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123**** 공감0
조회4,954 작성일10/2/2021 12:15:36 AM
현재 한국에 역 이민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재산은 정리해서 이곳으로 다 가져 왔는데 내년쯤 엘에이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증여하려구요. 그럼 이번에 살때 아이 이름을 넣어서 공동 주택으로 사면 나중에 제가 죽음면 상속세가 면하게 되는지요? 어떤 방법이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될까요? 미리 좋은 조언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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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21 10:56:53 AM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분의 신분(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 국적자 등)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되니, 담당 회계사분과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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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21 9:17:35 AM
부모,자녀가 미국신분에 따라 (시민,영주권,있는지,없는지?) 집구입시부터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기때문에
먼저 그것에 맞춰 계획을 세워보세요.(영주권자이면 현재 평생 $1140 만불까지 증여,상속세가 면제돼고 ,부모가 집을 샀다,가
다른집을 사면 재산세가 작고 그상태로 상속될수도 있고 자녀와 공동명의가 돼면 시니어재산세 혜택은없는 반면 부모 재산이 많으면 메디칼 혜택은 없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신분,연령 상황에 맞게 증여,상속 계획을 세워야 겠지요.부모의 명의로만 사게 돼면 "리빙트러스트로 부모의 상속 의도가 모두 반영이돼고 상속계획을 언제든 바꿀수있는 이점도 있으니 먼저 부모,자녀의 여러 상황부터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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