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시효는........에서 위증 사실이 있다면 위증한 사람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그래야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위증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7/4/2013 6:54:02 PM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 이니까 증인이 자기가 기억하는대로 증언 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를 뿐 이지요. 위증죄로 고소하려면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것 외에 증인이 일부러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억울해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누가 거짓증언을해서 패소 했다면 억울하지만 그 증인이 알면서 고의로 증언 했다는것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