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 님 답변 답변일 7/1/2013 1:27:57 A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1. 1000불 이하는 무제한 송금2. 년간 1만불 이하는 무조건 송금.3. 년간 5만불이하는 송금은 가능하나 국세청통보-송금자 세무조사4. 년간 5만불이상은 허가없이 송금 불능.
F**rid**** 님 답변 답변일 7/1/2013 1:32:16 AM 5만불이상 송금하려면, 적당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자녀 학자금을 보낸다든지, 기타등등 적법한 이유와 그에 수반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는 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F**rid**** 님 답변 답변일 7/1/2013 8:40:36 PM 환치기는 불법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역외송금은 외환거래허가증이 있는 은행만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환거래허가가 없는 기관이나 개인을 통한 외화반출은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