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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이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m**k**** 공감0
조회5,894 작성일6/30/2013 5:55:17 PM
안녕하세여..
한국 제 계좌에서 미국 제 계좌로 6만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여..
만불 미만으로 여러번 나눠서 가져와야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가져와도 문제가 안돼나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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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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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0/2013 6:44:17 PM
5만불이 넘으면 송금이 안됩니다.
답변일 7/1/2013 1:27:57 A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1. 1000불 이하는 무제한 송금
2. 년간 1만불 이하는 무조건 송금.
3. 년간 5만불이하는 송금은 가능하나 국세청통보-송금자 세무조사
4. 년간 5만불이상은 허가없이 송금 불능.
답변일 7/1/2013 1:32:16 AM
5만불이상 송금하려면, 적당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자녀 학자금을 보낸다든지, 기타등등 적법한 이유와 그에 수반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는 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7/1/2013 2:01:54 AM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변일 7/1/2013 7:53:33 PM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하고 바꾸면 되요, 주변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일 7/1/2013 8:40:36 PM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역외송금은 외환거래허가증이 있는 은행만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환거래허가가 없는 기관이나 개인을 통한 외화반출은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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