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어떠한 법적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발급후, 해외방문은 자유로우시며, 다만 장기체류를 원할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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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