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이 되어있고, 번역한 당사자가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함께 있다면, 해당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번역을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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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