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재 3순위 비숙련직 12월 문호는 2011년 10월1일로 대기기간은 약2년입니다. 현재상황으로는 3년에서 3년6개월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3.그런일은 매우 드문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비숙련직의경우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4.취업이민은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증명을 받아서 외국인을 고용하는것 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이민사기로 고발될수 있습니다.
5.리조트라고 특별하게 감사에 걸린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케이스에서 약25%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게됩니다.
6.그런 통계는 현재 없으며 취업이민 카테고리중에서 아직까지는 비숙련직종이 승인 확률이 높은것은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