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이런일도 생기네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듣고싶어 글 남깁니다. 5월에 한국에서 결혼했구요. 6월에 신랑따라(시민권자)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영주권자심사를 해야했는데 10월에 동생이 한국에서 결혼을해서 미뤄둔 상태이구요... 6월에 들어올때 이스타비자로 들어와 90일 채류를 하였습니다. 10월에 다시 미국들어가면 영주권신청을 할 예정이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들어올때 보니까 제가 91일 채류를 하였더라구요. 여행사발권팀에 90일 체류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카운트를 잘못하셨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여행사에는 어떤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 여기서 알아보니 한국에서 영주권신청하는 방법뿐이라고 하는데,, 신혼인데 신랑을 또 1년간 못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처구니가없고 화가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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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님 답변
답변일9/24/2013 4:43:19 PM
본인이 직접 확인 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9/26/2013 4:05:17 AM
남 탓만 하는 분이군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ESTA로 입국하시면 안됩니다. 이민의사가 있는 사람은 ESTA로 입국하면 압됩니다. ESTA 신청시, 이민의사가 있는 가 묻는 항목에 없다고 거짓진술을 하신 것은 범죄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본인이나 잘 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9/26/2013 4:07:36 AM
그리고 이스타비자란 없습니다. ESTA는 무비자란 말인데, 무비자 비자가 있습니까? 무비자란 비자가 없다는 뜻인데, 이스타비자가 뭡니까? 넌센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