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23/2013 11:50:40 PM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어머니에 대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 후 주한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미국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공항에서 영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