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먼저 받으시고 추후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해도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영구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조건부 헤지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체류가 더 많을것 같으면 재입국허가서를 승인빋으시는게 영주권 유지하는데 더 안전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