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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제 3 자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a**no**** 공감0
조회1,964 작성일9/20/2013 4:16:58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여동생은 시민권자 입니다.
제 여동생이 유학생 신분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일을 많이 하지 않은 관계로 재정보증이 되지 않아 제가 대신 서류를 해서
재정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후 몇달만에 임신이 되어 에임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나요?
재정보증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에임이나 헬씨 패밀리 같은것의 정부보조
혜택을 받게 되면 제가 그 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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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0/2013 11:38:18 PM
질문자가 재정보증한 대상은 여동생이나 임신중인 태아가 아니고 영주권을 승인 받은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재정보증의 대상인 여동생의 남편이 Public Charges(공공부담)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미국정부와 약속한 서류가 재정보증서류 입니다. 영주권을 승인 받은 여동생의 남편이 미국시민권자가 되거나 사회보장점수(Social Security Score)40점을 받게 될 때 까지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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