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라면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수속(I-130)을 진행하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미국 내에서 벌금을 지불하고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245(i)수혜자 해당여부에 대해 거주지역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반가운 소식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없다면, 시민권자 형제가 질문자를 위하여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여 승인까지 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은 그간의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의 기록이 있기에 미국에서는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없고 한국에 나가서 미대사관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미국에서 과거 1년 이상의 불체기간으로 인해 한국 출국일 부터 10년 이내에는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기에 불체기간에 대한 사면(Waiver)를 받지 않으면 미국입국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합니다. 사면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이민비자를 승인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있는 초청자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당하게 된다는 근거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오늘 올린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만일 질문자가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라면 다시 질문 올리시어 경험 많은 다른 이민전문가들의 조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