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이신 stepfather께서 청원해주셔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2. 무비자 입국은 방문비자로 입국한 것고 유사합니다. 입국시는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접수를 할 경우는 입국시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법적인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기본적으로 청원자의 이민신분 증명,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정보증서류, 아드님의 출생 증명서, 영주권 신체검사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비용은 이민 청원비 $420, 영주권 신청비와 지문지 $1,070 이외 변호사비, 신체검사 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