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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evi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w**97**** 공감0
조회1,960 작성일10/5/2021 1:02:36 PM

항상 명쾌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9유닛 아파트 중 1개의 유닛이 9월부터 렌트비를 안내다가 며칠전 엘에이는 내년 8월 까지 25% 안내도 퇴거 안된다는 뉴스를 거론하며 내년 8월까지 렌트비를 안내겠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이 이번달 10월이 끝인데요. 계약이 끝나면 이사 가라고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계약이 다시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계약서 사인할때 4명이었는데 지금 3명 더 총 7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몇번이고 3명 더 사는거에 대한 사인 요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 한채로 1년이 되어 가네요. 

일단 저희가 정부에 렌트비 보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퇴거 소송을 코비드로 인한 퇴거가 아닌 계약 위반 퇴거로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을런지요. 유닛에 장애인분이 한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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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6/2021 9:20:27 AM

안녕하세요


렌트 콘트롤이 아니시라면 통보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4명만 살기로 되어있는데, 7명이 살고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퇴거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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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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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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