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 졸업시 받은 1098T 양식에 보면
1번항목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related expenses 금액보다
5번항목
Scholarships or grants 금액이 몇천불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금액 만큼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게 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
Trump 관세 환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