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F-1 신분이라도 노동허가를 받아서 Part Time으로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미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하는것은 괜찮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