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번역하신후, 번역하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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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