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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들 영주권이 ....

지역Virginia 아이디s**nall**** 공감0
조회1,347 작성일12/9/2013 1:20:06 PM
안녕하십니까 이민 관련 담당 변호사님
저희는 취업이민 3순위로써 8월 말경에 저희 부부만 영주권을 받았고
두아이들(21세미만)은 서류(워커퍼밋나오기전)를 찾을수 없다고 다시
이민국에 보내달래서 다시제출 후 워커퍼밋만 나온 상태로 워커퍼밋나온후
4개월째 영주권 진행은 맨처음 1단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아이는 워커퍼밋 받은 후 21세가 넘었고요
어떻게 하면 될지 답답하답니다. 괜히 걱정도 되구요
여러가지로 감사의 인사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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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3:54:43 PM
안녕하세요

귀하의 글을 읽어 미루어 보자면, 이미 서류제출은 다 하신 상태이시고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두 자녀의 서류가 부족하여 다시 제출 하시면서 이민국에서 서류검토의 웨이팅 리스트가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실 때 도움을 받은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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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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