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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공감0
조회1,287 작성일12/9/2013 11:48:49 AM

저는 영주권자입니다,,,제가 사귀고 잇는 여성분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분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

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즘에는 영주권자의 배후자 문호가 시민권자 배후자 문

호와 같이 열려 있다고도 하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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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2:42:49 PM
안녕하세요

현재 2013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준일은 2013년 9월 8일 입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영주권 배우자 되시분께서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1년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릴듯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분 께서는 영주권 문호 개방일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를 하게될시 본인께서 시민권이 되신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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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3 1:27:55 PM
2013년 12월 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문호 기준일은 2013년 9월 8일 입니다. 9월8일 이전에 이민청원서류(I-130)를 이민국에 접수한자 또는 이미 승인 받은자는 12월1일 부터 영주권신청(I-485)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호 진전속도라면 청원서 접수한 후 대략 3~4개월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에 영주권인터뷰 일 까지 대략 4~6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같은 계산 결과 질문자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상대여성분을 배우자로 이민초청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8~10개월이 걸린다고 예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자인 신분에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상대여성과 결혼하여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여성분이 영주권문호 개방일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대여성분이 6개월 이상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상대여성에 대한 이민청원(I-130) 및 영주권신청(I-485)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초청의 경우에는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I-130 & I-485)를 접수한 후 대략 4~~6개월 후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대여성분의 합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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