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선의 방법은 부인의 E-2신분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학생신분(F-1)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 받으면서 남편과 다른가족들의 신분을 F-2로 변경하시고 다음 단계로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3. 치과기공소의 직책은 H-1B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과정의 학력으로 치과기공소의 Receptionist 또는 다른 행정직책으로 취업비자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치과의 치과의사 직으로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 자격이 있어야 취업이민 2 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