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3월 11일 결혼 하심으로써 60일이 지난 후 이므로 이것은 문제가 됬을 가능성이 덜합니다. 또한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셨기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됬을 가능성은 덜합니다.
본문에 올리신 편지 내용을 보면 B-2 관광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셨는데, B-2 비자가 Expired 됬으므로 기각 됬다고 나와있는데, 좀 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겠지만 서류상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렇게 기각된 경우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니, 담당 변호사님이나 다른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