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편 분께서 B2 visa로 미국에 입국하시면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으시고 3개월이 지난 후 F2로의 체류신분을 변경하시게 되면, F2가 승인된 후 3개월을 기다려야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3개월 + F2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약 3개월 + F2 승인 후 다시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I-485 신청 전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남편 분께서 B2 신분에서든 F2신분에서든 I-485를 신쳥했다가 혹시라도 거절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B2나 F2 visa로 미국을 입국하고자 하실 때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편 분께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는 대신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조심스럽게 의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