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에 대한 답:
향 후 이민수속 진행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아래의 절차는 초청자가 미국에서 모든 수속(이민국 + NVC)을 대행한 후 한국의 배우자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위한 최종인터뷰를 마치고 미국입국하는 겨우에 해당하기에 잘 이해하십시오.
1. B가 A를 이민초청하는 수속의 첫단계인 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약4~6개월 후 청원서가 승인되어 A에 관한 모든 이민청원서류가 국립비자쎈터(NVC)로 이관된 후,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개방되면 NVC로 부터 B에게 통지서가 도착.
2.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인 F2A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NVC에서 A의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하라는 통지서와 서류대행자 선임 통지서 및 재정보증서류 검토비를 보내라는 서면통지 도착
3. NVC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일자가 정해진 통지서가 B에게 도착--->A에게 알려 줌.
4. A가 한국의 이민국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고 봉인된 결과서를 받게 됨
5. A는 정해진 인터뷰 일에 한국여권 + 신체검사결과서 들고 인터뷰에 참석
6. A가 이민비자 승인 받고 영사가 되돌려 주는 제반서류 지참하고 항공기 탑승
7. 미 입국공항에서 지문찍은 순간 부터 A는 영주권자의 신분이 됨
질문2에 대한 답:
주민번호 말소 사유에 대해 알 수 없고 주민번호 말소 관계는 이민비자 수속과 무관하기에 답변 생략합니다.
질문3에 대한 답
10월의 영주권자의 배우자 케이스(F2A)에 대한 문호는 2013년 9월8일자로 문호개방이 되었습니다. 속히 수속 진행하시면 11월 또는 12월의 영주권문호 개방으로 질문자의 배우자 케이스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언제든지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에 A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은 바로 계속됩니다.
질문4에 대한 답:
B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혼자서 A가 불참한 상황에서 미국정부에 혼인신고는 불가합니다. 한국의 구청에 혼인신고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동시에 구청의 직원 면전에 출석해야 합니다. A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B가 배우자로 등재된 서류가 있어야 A에 대한 이민수속을 진행 할 수 있기에 속히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A의 이민비자 수속이 앞당겨 질 것 입니다.
상기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