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한국체류의 경우에도 만일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미국에 주 거주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민법원에 출석하여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판사가 인정하면 영주권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 후 한국체류 9개월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입국을 승인받는 경우일지라도 후일 시민권 신청 시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충분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미국영주의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속거주 요건에 대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어 시민권 승인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