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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2,564 작성일9/26/2013 5:49:13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0년부터 매년 9개월은 재입국허가서를

만든 후 해외체류중에 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재입국허가서 연장을 했으며 내년에 만료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2차 검색까지 가서 담당 검사관에게 계속해서

해외에 장기체류하면 재입국허가서로서는 신분을 유지할 수 없고 내년에는 영주

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던지 아니면 영주

권을 반납하고 방문 자격으로 여행을 하던지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해외 체류를 원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저희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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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9/26/2013 10:07:31 PM
해외체류 1년 이상을 예상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입국 시 입국심사 시 문제 없이 미국입국을 승인 받게 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9개월 한국체류 후에 미국입국하기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입국심사관이 2차 심사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한국체류의 경우에도 만일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미국에 주 거주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민법원에 출석하여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판사가 인정하면 영주권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 후 한국체류 9개월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입국을 승인받는 경우일지라도 후일 시민권 신청 시 미국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충분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미국영주의사를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속거주 요건에 대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어 시민권 승인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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