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751(영영권 신청) N-400(시민권) 동시신청 후 연장스탬프 받기

지역Illinois 아이디u**cig**** 공감0
조회1,538 작성일10/5/2021 7:42:51 PM
결혼으로 임영권 받고 영영권 신청직후 18개월 연장레터 받았는데 그마저도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네브라스카 사무소가 15-31.5개월로 가장 늦게 진행되더라고요.

임영권 받은지 3년이 되어 시민권도 신청해서 지문까지 찍었는데...

연장레터 유효기간이 6개월도 안남은 이 시점에서
시민권 접수증으로 I-551(ADIT) 연장 스탬프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유효기간 거의 끝날때 해외여행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만 스탬프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답하고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6/2021 9:08:18 AM

안녕하세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민국에서 연장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을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문의는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6/2021 9:40:50 AM

이민국에서 최근 연장레터 유효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며 18개월 이상 계류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레터를 보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일 내년 3월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레터를 받으시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21 3:26:16 PM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