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OPT 나 CPT 신청시 본인의 전공과 연관있는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학생 비자 상태로 치기공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년전 영주권 인터뷰 후 아직 그린카드는 받지 못하고 워크 퍼밋 받은 상태에서 스폰서 회사에 6개월 이상 세금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것은 워크 퍼밋 (work permit)이 팬더믹 상황이라 renew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영주권때 신청했던 Job이랑 전혀 다른 치기공에서 인턴 (CPT, OPT) 제의가 들어 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너무 너무 중요한데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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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OPT 나 CPT 신청시 본인의 전공과 연관있는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과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비자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시다면, OPT, CPT를 이용하여 전공 관련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목적상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EAD 카드를 사용하면 학생신분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이민변호사도 많지만 그 근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이민비자(신청) 및 비이민비자 2가지 신분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영주권 계류 중 유지하고 있다가 영주권이 기각되면 다시 학생비자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