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님 답변 답변일 7/11/2013 1:37:42 AM 경범죄가 사실이라면 지역 사회에 정보를 알려야 겠지만 그 정보가 허위기사 정보라면 올린 포털사이트 상대로 형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떠한 경범죄길래... 삶에 상실과 폐인이 되기까지 하시는지요. 올린 기사는 공유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11:10:38 PM 일간지에 기사가 뜨고 포털사이트에 뜨는 경우는 대부분 성법좌 관련된 일이라 생각이 드는대요. 만약에 그,련경우라면 기록지우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단 그것이 아니라면 전문번호사를 고용하여 대치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건이 5년이 넘으면 번호사를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기 있으나 단 경찰청 기록실 기록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 public에서 볼수 있는 단계만 지워지는 것이지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