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1 비자 급여를 다른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g**rge053**** 공감0
조회957 작성일1/22/2018 7:06:28 AM
안녕하세요.

회사의 finance 부서가 분사하게 되면서 제가 회사의 finance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급여를 분사한 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 Employer 는 기존 회사가 맞구요. 급여만 파견 근무 식으로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사한 회사는 기존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고 분사한 회사와 기존 회사의 관계는 sister company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12:53:40 PM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고용주 (월급을 주는 회사) 가 바뀌었거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의 근무조건이 크게 바뀐 경우에는 Amendment Petition 을 하여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