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남편)가 시민권자가 된 후 최초미국 입국 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서류미비자 신분이 된 부인과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영주권 수속 진행하면 약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그녀의 딸이 18세 이전에 질문자의 결혼신고(재혼)가 등재되었다면 와이프와 딸이 동시에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답2:
현재 서류미비자라면 미용사 자격증(License)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3:
걱정은 되시겠지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Admission Office에 문의하시면 입학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안내 받으실 것 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캘리포니아 주에선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2011년 결혼신고 시 시민권 아들의 나이가 18세 이전인 경우에는 시민권 아들의 계모자격으로 서류미비사실과 무관하게 계모의 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계모와 그녀의 딸은 동시에 영주권 받을 수 없고 그녀(와이프)의 딸은 엄마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영주권 신청 수속 진행해야 합니다.
와이프의 딸의 나이를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 드렸으니 상기의 답을 최종적인 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서류(딸의 출생증명서 및 질문자의 결혼증명서) 지참하시고 이민전문가의 조언 받으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