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주권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스폰서업체의 소재 지역의 조리사 인력수급 현황에 맞는다면 노동부(DOL)로 부터 노동인준서(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받은 후 이민국에 노동인준서와 함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해당 취업이민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린 후, 열리면 영주권신청(I-485)서류 접수한 후 최종인터뷰 통과하시면 영주권승인 받게 됩니다.
노동부에 노동인준서 신청 수속을 시작한 후 영주권승인 받는 날 까지 약 3~4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현재의 문호개방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이기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영주권문호 개방 시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 받게 됨을 유념 또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