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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빈센트김 변호사님께 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Iowa 아이디y**ngjookwo**** 공감0
조회2,139 작성일10/1/2013 3:10:53 PM
지난번에 아는분을 대신하여 질문을 올렸는데 전문가분의 답변을 듣지 못하여 다시 문의합니다.

현재는 F-2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조리사자격증이 있고, 고용할 의사가 있는 미국내 한식당도 있습니다. 식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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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10/1/2013 11:48:31 PM
한국에서 취득한 조리사 자격증 + 조리사 경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충분한 스폰서를 구하면 영주권수속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주권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스폰서업체의 소재 지역의 조리사 인력수급 현황에 맞는다면 노동부(DOL)로 부터 노동인준서(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받은 후 이민국에 노동인준서와 함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해당 취업이민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린 후, 열리면 영주권신청(I-485)서류 접수한 후 최종인터뷰 통과하시면 영주권승인 받게 됩니다.

노동부에 노동인준서 신청 수속을 시작한 후 영주권승인 받는 날 까지 약 3~4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현재의 문호개방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이기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영주권문호 개방 시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 받게 됨을 유념 또 유념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3 6:24:02 AM
친절한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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