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병역의무가 해당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