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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팁과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e**n**** 공감1
조회3,374 작성일10/7/2021 3:20:20 PM
애견샵에서 기술을 가르처준다는 조건으로 한달에 $1100 ..일주일에 두번 쉬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조건과 파트타임 일을 해도 되는 조건이었지만 것도 금토 일 저녁 두시간씩 한달 반정도하다 일하다 그만두었고 처음부터 두번 쉬어본적도 없으며 그 후로는 하루종일 샵에서 일을해야했으며 항상퇴근시간보다 한두시간더 일해야했고 점심을 못먹 고 일하는 날들도 있었고 하물며 숫가락젓가락 까지 챙겨줘야했고 도시락도 매일 싸가지고 다녔습이다 .또 조금이라도 시간을 비워달라 말하면 얼굴 표정부터 이글어지면서 꼬짓꼬짓캐물어 불편하게해서 꼼짝없이 온시간을 샵에서 일을 해야했어요 그럼에도 3월달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오만 잡일만 시키고 기술은 커녕 개에게 물어 띁겨도 것도 첨에만 비싼연고라며 밴드 몇개 챙겨주고는 팁도 전에 일하던 아가씨는 주지도 않았고 $600싹 줬더며 나니까 안줘도 되는데 반씩 나눠 주는거라면서 하루에 오불 십불씩 주더군요..저는 오버타임이나 이런것들에 아무것도 회당되지 않나요 그리고 애견샵 헬퍼에게는 팁을주지않아도 되는거며 사장이 팁을 다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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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8:37:57 PM

1. 오버타임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거나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은 오버타임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글쓴 분께서 받으신 월 $1,100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한 월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8시간 넘게 일하신 날이나 40시간 넘게 일한 주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인 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글쓴 분은 오버타임 페이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2. 팁

아울러 고용주는 글쓴 분의 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원이 번 팁은 전적으로 직원의 재산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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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21 5:13:39 PM
먼져 그런 경우 주인에게 주급 덜 준것 팁 안준것이 잇으면 달라고 편지 보내세요
편지 내용에 언제 날짜까지 안주면 노동청에 Appeal 한다고 certified mail 으로 보내시면 주인이 연락 오면 합의 하면 되고요
연락이 없으면 노동청에 어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한날짜 근거가 없으면 기억하는데로 지난 달력에 일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노동청에 재판때 근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이 방법이 최선일겁니다. 편지는 노동변호사나 범무사에게 부탁하면 가능할 겁니다.
저는 법무사 도움으로 200불에 편지 보낸적이 잇는데 한번 편지로 팁을 못 받은 8천불 이상 받은적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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