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께서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실 일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클레임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동차보험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Coverage로 처리 가능합니다.
LA병원은 주치의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Medi-Cal을 받는 전문의를 찾아 우선 진료를 받으시고 그 닥터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승인은 전문의가 신청할 것입니다.
SF병원의 진료비는 아직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지불할 것이고, 이미 지불하셨다면 자동차보험이나 메디칼에 진료비 청구서(영수증이 아닌 자세한 치료내역이 나와있어야 함)를 보내셔서 reimbursement 받으시면 됩니다.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은 수술 후 전문의의 결정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