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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m**vis6**** 공감0
조회2,944 작성일10/9/2013 8:33:41 AM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시민권자인 남편과 딸,
그리고 무비자 ESTA 로 입국한 한국국적의 아내.

남편은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아내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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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2:25:32 PM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하셨는데 사실 검토해야할것들이 여러가지 있읍니다.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민규정위반들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상담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간단한것들만 말씀드리면 무비자 입국시 영주권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하고, 무비자 입국이 합법적이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체포기록이 없었어야 하며, 무비자 신청/입국시 거짓이 없었어야 합니다. (실수는제외) 또한 영주권 신청시점또한 중요합니다. 보통 입국후 60일에서 90일사이에 하시는것이 좋읍니다.

무비자는 특히 추방재판을 포기하고 오시기 때문에 단 한번에 실수없이 영주권신분변경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부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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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13 10:32:49 AM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입국후 60일이후 이민국 접수하시고 시민권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제3자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답변일 10/10/2013 7:15:20 AM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혹 위 사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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