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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693 재출문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az**** 공감0
조회1,103 작성일10/10/2021 12:40:51 PM

제가 1월에 인터뷰가 잡혀서 12월 말에 신체검사를 했었는데 직후에 인터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11월에 잡혀서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받은 씰은 되어있는 신체검사서를 써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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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1/2021 9:26:10 AM

건강검진은 의사 서명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유효합니다.  1년가까이 지난 결과라면 의사의 서명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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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21 9:43:13 AM

안녕하세요


12월 말에 신체검사를 하셨고, 60일 이내에 접수하셨다면, 아직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서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인터뷰가 언제 잡힐지에 따라서 다시 의사 서명을 받으셔야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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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21 10:35:11 AM
그러면 병원에 전화해서 서명만 받아서 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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