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 타임(CPT) 혹은 학업 기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미 성직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셨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목사안수를 받으셨다면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2) 2년 근무 경력은 접수일 이전의 기록을 말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 타임(CPT) 혹은 학업 기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미 성직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셨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목사안수를 받으셨다면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2) 2년 근무 경력은 접수일 이전의 기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1) 파트타임도 직종에 따라서 달라질듯 승인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접수전에 24개월 일을 하셨어야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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